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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
[시행 2000. 7. 1.] [대통령령 제16853호, 2000. 6.23., 제정]
원본 조문

제33조 (보수에 포함되는 금품) 제6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·급료·보수·세비·임금·상여·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1. 퇴직금

2. 현상금·번역료 및 원고료

3.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. 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가.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·카목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

나.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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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